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대한민국(소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3. 7.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조왕조의 64세손인 C, D,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그 종원이다.
나. 경남 함안군 F 답 6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장 또는 등기상 권리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G은 1913. 7. 1. 분할 전 경남 함안군 F 답 932㎡를 사정받았고, 1921. 1. 18. H 외 4인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되었다.
(2) 피고, I, J, K, L, M, N는 1985. 3. 8. 위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부동산은 1999. 1. 8.경 이 사건 부동산과 O 답 328㎡로 분할되었다.
(4) 대한민국은 1999. 10. 14., 2000. 3. 3., 2000. 7. 26. 경남 함안군 O 답 328㎡에 관한 피고, I, J, K, L, M, N 명의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5) P는 2000. 12. 27. 이 사건 부동산 중 J 명의의 1/7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Q은 2012. 10. 5. 이 사건 부동산 중 I 명의의 1/7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6) 대한민국은 2012. 10. 15. 이 사건 부동산 중 P, N, L 명의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3.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Q 명의의 1/7 지분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3. 8. 1. K와 M의 상속인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K와 M 명의의 각 1/7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대위신청에 따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7 지분에 관하여 각 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민국(소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3. 7. 16. 원고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7 지분에 관한 보상금 15,186,280원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년 금제832호로 공탁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