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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정125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2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57 세) 가 담배를 피운 일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대야에 물을 담아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 여, 44세) 과 시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부근에 있던 라 바 콘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참고인 탐문), 수사보고( 경찰관 탐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B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 있던

D,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포함)

1. 피의 자 A이 제출한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 A을 넘어 뜨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 하나, A의 일관된 진술, 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을 넘어 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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