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 A의 단순상해죄에 해당할 뿐 공동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각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H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U, V의 각 일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및 폭행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별로 구별하여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폭행 내용에 관하여도 ‘112 신고 후 조수석 쪽 문을 막고 있는 사이 누군가 열려 있던 운전석 쪽으로 와 자신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맞다가 운전석 쪽 열린 문을 바라보자 피고인 B이 있었다.’,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자신이 택시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을 때 피고인들 중 누군가 얼굴을 가격하였고, 때린 사람을 잡았냐고 하여 잡았다고 한 사람이 피고인 B이었다.
경찰이 온 후에는 피고인 A이 때리지 않았다.
'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면서도 굳이 피고인 B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