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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로 목을 둘러 조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도로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지 중수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주차금지 표시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 다리를 향해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A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B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의 배를 맥주병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주차금지 표시판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이하 ‘사실오인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

A은 주차금지 표시판을 들어 피해자 B의 폭행을 방어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하 ‘법리오해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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