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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8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8 LG 트윈 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4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철 산대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 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5. 22:2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고인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잡으면서 진행을 제지하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방법으로 차를 전진시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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