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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3 2015고합1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공소장의 범죄전력 란에는 ‘2013. 8.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 9.‘의 오기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 03:40경 충남 예산군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G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파손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휴대한 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F아파트 전기과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지하주차장 벽과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등 4개, 피난구 1개, 경광등 1개를 위 쇠파이프로 깨뜨려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자 G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8. 1. 07: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밖에 놓여 있는 무게 6kg 가량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정화조용 산소공급기(일명 ‘헤드’)로 유리창을 깨고, 이어서 후배인 K에게 지시하여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휘발유를 깨진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진 사무실 바닥에 던져 불길이 사무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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