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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6 2016고합8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본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E, F, G와 함께 D의 집으로 가 D 소유 벤츠 승용차를 파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E, F, G와 함께 2013. 8. 1. 03:40 경 충남 예산군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는 C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 길이 약 60cm )를 나누어 휴대한 채로, E, F, G는 맨손으로 D의 승용차를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분을 삭이지 못한 C가 위 쇠파이프로 H 아파트 전기과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지하 주차장 벽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 등 4개, 피난 구 1개, 경광 등 1개를 깨트려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1. 07:00 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C가 위 사무실 밖에 놓여 있던 무게 6Kg 가량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정화조용 산소공급기( 일명 ‘ 헤드’ 라 한다) 로 유리창을 깨고, 이어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휘발유를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 진 사무실 바닥에 던져 불길이 사무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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