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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04 2013고단6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3. 4. 2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23:58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2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있던 삽으로 부동산 출입문 우측 벽에 있는 나무 합판과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기 충전식 면도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1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65세)가 관리하고 있는 H 관리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냉장고 위에 있던 라면 2봉지, 1회용 커피를 꺼내 시가 2,000원 상당을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8. 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2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 우측 상단 유리 창문을 손괴한 뒤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고, 사무실 안에 있는 방실의 잠금장치를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손괴하여 방실 안으로 들어간 뒤 책상 밑에 있던 소형금고를 위 빠루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피해자가 금고 안에 보관해 놓은 현금 90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H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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