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42(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툭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2015전고8(병합) 부착 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 명령청구자
A
검사
이혜은(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 장애인으로 2003년경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교회 E에 거 주하면서 원장이 없을 경우 장애인을 관리하는 총무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 8. 일자미상 11:00경 위 E 2층 주방에서, 201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 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 지체장애 2급)에게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과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F),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 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 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3. 집행유예 여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같은 보호소에서 거 주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 은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 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 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 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 -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6점으로 '낮음'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피부착명 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