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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28 2013노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3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 등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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