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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6.03 2014노6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미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로 인하여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할 것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④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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