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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94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방조에 대하여)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E, F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적어도 E, F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E, F에게 공급한 휴대폰은 7,000대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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