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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9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원심이 이러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저한이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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