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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추징 9,55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편취한 금액을 넘어 회복하기 유ㆍ무형의 피해를 입기도 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한 금원은 9,550,000원이고 뒤늦게나마 그 원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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