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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5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 규모가 매우 크고(약 4,000만 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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