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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나250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74,300원 및 그 중 7,389,803원에 대하여 2013. 12.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7년 7월경 피고와 대출일자 2007. 7. 11.,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대출한도 700만 원, 이율 기준금리 1.25%, 연체이율 연 19%, 대출기한 2008. 7. 14.로 하여 대출거래약정을 맺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 2011. 12.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은 2013. 12. 8.을 기준으로 원금 7,389,803원, 이자 등 3,384,497원 합계 10,774,3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774,300원 및 그 중 원금 7,389,803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9.부터 약정 연체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8. 7.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2. 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9. 2. 27.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금 상환용 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09. 2. 27.로부터 시효기간 완성 전인 2013. 12. 9.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7. 15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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