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0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 02:29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5. 02:4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그곳에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H(19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족발 1개 및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술을 강권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