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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6고단218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8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5:30 경 안양시 동안구 D 상가 5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 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으로부터 피씨 이용 허락을 받아 약 28시간 동안 피씨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 3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3,0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7:07 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피씨방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씨방 종업원 K, B로부터 피씨 이용 허락을 받아 약 11시간 동안 피씨를 이용한 후 이용 대금 1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7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20 경 위 가항 사기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양동안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L. 생 M’ 이라고 대답한 후, 현행범 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에 각 ‘M’ 이라는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8. 02:35 경 안양시 만안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 방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 B는 2016. 11. 28. 04:20 경 위 2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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