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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4 2016고단2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에 있는 삼성생명 B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와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남편인 D에게 그러한 사실을 들키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16. 2. 4. 경 충주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 하였다.

그 신고는 ‘2015. 11. 말경 C의 차량 안에서 거부하는 자신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C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 무고 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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