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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1 2011고단590
위증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안양시 동안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G빌딩(지하 3층, 지상 15층, 이하 ‘G빌딩’이라고만 한다)을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12.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08.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8. 7. 확정되었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5. 확정되었고,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3.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세무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G빌딩을 애초에 건축하던 H이 파산하자 미완공 상태에 있던 위 빌딩을 양수하여 완공한 후 2005.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 경 채권자 I로부터 10억 원, 채권자 J으로부터 22억 5,000만 원, 채권자 K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 2005. 3. 28. 위 빌딩 미분양 62개호(이하 ‘미분양 62개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순위 추가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B는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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