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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797 (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한국과 일본을 항공기를 통해 오가며 의류 등을 일본으로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직접 반입하는 수출품 전문운송업자인 속칭 ‘하코비’이다.

피고인

B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L를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의 의류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A 등을 통해 L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와 함께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 중 0.2% 상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L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일대 국내 의류수출업체들로부터 “일본 수입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L가 관리하는 유령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타인 명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함께 끼워 수출하거나 A을 통해 직접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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