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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624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과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의 “피고는 원고와 E, D 사이의 거래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를 “피고는 원고가 투자자로서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M로부터 들은 정도 이외에 원고와 E, D 사이의 거래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다툰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은 E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과는 매매대금 액수와 특약사항에 차이가 있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43억 9,108만 원이고, 특약사항에 매매권리금은 10억 원이며(1항), 1차 중도금 중 LH공사에 미납된 할부금과 연체료는 매도자가 2015. 1. 15. 기준으로 부담하고 이후는 매수자가 부담하여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2항),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39억 4,108만 원이고, 특약사항에 매매권리금은 5억 5,000만 원이며(1항), 1차 중도금 중 LH공사에 미납된 할부금과 연체료는 매도자가 잔금 전 완납 정리하기로 되어 있다

(2항). 별개로 성립된 매매계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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