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내지 제8쪽 제7행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3) 인정사실 가) B의 직업과 재산상태, 신용등급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H라는 상호로 요식업체 3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F과 G의 경우 B의 동생 I이, H의 경우 원고가 각 형식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F의 2013년 자산은 약 4억 6,000만 원, 2013년 매출액은 약 11억 5,000만 원, 2014년 1분기 매출액은 약 9억 9,000만 원이고, G의 2013년 자산은 약 3억 원, 2013년도 매출액은 약 12억 원, 2014년 1분기 매출액은 약 4억 6,000만 원이며, H의 2013년 자산은 약 7,600만 원, 2013년도 매출액은 약 2억 3,000만 원, 2014년도 1분기 매출액은 약 9,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B은 2015. 6. 1.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합계 374,140,140원,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합계 189,964,250원 등 총 564,104,390원이 체납되었다.
B은 뒤늦게 2011년도 부가가치세 중 일부(약 350만 원)와 종합소득세 중 일부(약 2,100만 원)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체납세금 문제 때문에 B은 F 등의 사업자등록명의를 I이나 원고 앞으로 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내지 수익자를 원고로 하였다
한편,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는데, 그 중 신용등급 5~6등급은 해당 등급자가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등급이며,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부실화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한 등급이다.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