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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05 2019고단2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경주시 B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경리일보,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가수금 내지 급여의 범위 내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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