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3 2018가단547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