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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9가단1940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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