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2340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철거와 원상회복 비용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