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3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5:1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다 성폭력 당했다는데 나도 E사건보고 느낀 게 다 꽃뱀 짓일 듯”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사건의 피해자인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