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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3580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45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2-27에 있는 궁인터네셔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C 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원고에게 “내가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단순히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의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 정도 있는 형편이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단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하였을 뿐, 원고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0. 29.부터 2011. 8. 31.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480호로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6.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원금보장 및 투자약정의 이행에 따라 합계 3,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손해금의 일부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3,746,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원금보장 및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합계 7,925만 원(= 투자원금 중 잔금 5,600만 원 수익금 2,325만 원) 중 피고가 인정하는 4,64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투자 및 원금보장약정은 형법 제347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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