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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2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C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피해자 F(여, 32세)에게 “내가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 정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단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투자내역서, 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나,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고소인에게 고소 이전에 3,200만 원가량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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