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1]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보험 고객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원금보장 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 150만 원 당 매달 13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금보장 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원금보장 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 150만 원 당 매달 13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금보장 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