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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4645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컨설팅 및 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2. 17.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에 따라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 2. 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2)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 2. 22. 원고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용역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평당 용역비에 총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총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33,500원으로 하고, 총 계약금액은 가설계(안)의 신축 총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총 건축연면적 확정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변동될 경우 이 평당 단가에 따른다.

제8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피고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추후 선정될 시공사와 계약 후 업무 수행단계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

제10조(피고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

1.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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