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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379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86,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재건축, 재개발 시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9. 9. 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2012. 9. 10. 원고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별지 ‘계약사항’의 기재와 같은데, 별지 계약사항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은 ‘건축연면적 평당 14,975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연면적 확정면적을 곱한 금액’이고, 계약금은 용역대금의 20% 해당액이며, 시공사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 연명부와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피고 조합 임시총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7.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결을 하고, 같은 해

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는 ‘피고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한 실적에 허위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 피고의 위 해지 통보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8.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6. 7. 15. 이 사건 계약 관련 재건축사업을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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