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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084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임야 24,9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경 D 주식회사로부터 단기자금 대여 요청을 받은 후 원고의 물상보증 하에 2억 원을 1999년 피고가 이민을 떠나기 전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D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인 충남 금산군 C 임야 24,926㎡에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9. 8. 접수 제13180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피담보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D 주식회사는 1998. 1. 13. 부도가 난 사실, D 주식회사의 부도 이후 피고는 위 회사의 부사장인 E을 만나 변제를 요구한 사실, 피고는 1999. 4. 20. 캐나다로 이민을 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위 회사의 부도 이후로 늦어도 1999. 4. 19.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999. 4. 20.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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