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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242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만인산 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이유

1. 피고 만인산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3. 2. 5. 접수 제1101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의 1993. 2.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6403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5,347원과 그 중 6,560,000원에 대하여 200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3. 2.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2. 5.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B이 2014. 7.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약속을 하였으므로 이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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