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등을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사에서 제작판매하는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장치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DSTT 1개 및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사의 저작물인 시가 2,690,000원 상당의 게임물 80종이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980,000원 상당의 DSTT 766개, 시가 합계 3,705,520,000원 상당의 게임물이 복제된 메모리카드 749개를 각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장치를 배포판매하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및 판매내역서, R4 및 DSTT 등 추정칩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을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판시 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