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53]
1. 저작권법위반
가. 불법 복제 게임물 판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인 ‘뉴 슈퍼마리오 브러더스’ 등 41종의 게임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저작권법위반)’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들을 불법 복제한 메모리카드 2,642개(정품 시가 6,905,725,200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옥션, 지마켓을 통해 D, F, G, H, I, J 명의로 개설한 32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66,720,24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는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소프트웨어를 카트리지(DSTT)라는 장치에 저장하여 판매하는데, 정품 카트리지를 닌텐도 게임기에 삽입하면 게임기가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