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907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C과 공모하여 C은 중국에서 제작된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를 공급하고, 인터넷 사이트 옥션 등에서 판매자로 등록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사업자등록명의 및 그 계좌를 양수받아 위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 판매비용을 은닉하고, 피고인은 위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를 구매자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31. 부천시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www.auction.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닌텐도 게임 ‘걸스 스타일-나만의 컬렉션’ 등 40여종의 게임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2G)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 1,295개를 36,170,000원에(정품 판매 시가 3,837,080,000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를 무력화하는 DSTT칩 24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STT칩 1,377개를 26,163,000원(정품 판매 시가 41,3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