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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8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8층 D-0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 기기 및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자지고 있는 ‘xbox' 게임기의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무단으로 복제된 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무단으로 복제된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인 ’Halo4', ‘DisneylandAdventures', 'Fable The Journey', 'Forza Horlzon', 'GOW3', 'Danxe Cantral2', '키넥트스포츠2’, ‘키넥트 조이라이드’, ‘키넥트 러쉬 스냅샷’, ‘키넥트 스타워즈’, ‘키넥트어드벤처’, ‘Kinectimals Now with Bears', '키넥트스포츠’, ‘나이키 키넥트 트레이닝’이 설치된 xbox 게임기 1대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양도하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PA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무단복제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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