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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6. 3. 선고 65나79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178]
판시사항

건물의 철거와 권리남용여부

판결요지

이건 건물의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부동산상의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9.27. 선고 66다1368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111, 판결요지집 민법 제2조(27) 205면)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국가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232 판결)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총 평수 5,769평 지상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철근시멘트조 2층 건물 1동 건평 474평 (다)부분 목조아연즙 건물 1동 건평 30평 (라)부분 목조아연즙 건물 1동 건평 233평 (마)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49평 6홉 (바)부분 철근시멘트조 2층 건물 1동 건평 163평 (사)부분 벽돌아연즙 건물 1동 건평 143평 (아)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332평 5흡 (자)부분 목조아연즙 건물 1동 건평 108평 (차)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251평 (카)부분 벽돌와즙 2층 건물 1동 건평 50평 (라)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228평 (파)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84평 (하)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40평 (거)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71평 및 (너)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54평 5홉을 수거하고 위 토지 5,769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21필 총 평수 5,76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상에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을 건립 소유하여 국립중앙재활원을 운영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점유는 불법점유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건물의 가격은 위 대지의 가격의 몇 배가 되고 위 건물은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비생산적인 국고부담이 될 것이고 더우기 국내 각 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불구자등에게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사회 복지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되므로 본소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령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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