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28 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48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