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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3:27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에 있는 알프스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리에 있는 토담청국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9. 23:27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에 있는 토담청국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13. 6. 20. 00:2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 1회뿐인 점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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