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20:53경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오토바이에 앉아있고, 언행상태에 장애가 있었으며, 술을 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6. 5.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5. 27. 20:53경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다, 오늘도 저 사람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왔다, 음주운전한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D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3경부터 20:3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