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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0:2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힐 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 길 10( 송도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 길 10( 송도동) 풍림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을 송도 지구대 방면에서 캠퍼스 타운 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다 마스 밴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화물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위 다 마스 밴 화물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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