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수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메리 츠 화재 사무실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던 사람이다.
가. 2015. 7. 23. 13:30 경부터 16:10 경까지 위 메리 츠 화재 3 층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1 조 8천억 내 놔 라 '라고 하여, 관리 자인 피해자 C가 업무에 방해된다고 하며 수 회에 걸쳐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사무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2 시간 40 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7. 24. 13:40 경부터 16:0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민원인 의자에 앉아 고성으로 ' 보험 금 내놔 라 '라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 자가 업무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잠시 그곳에서 나간 사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무실 문을 시정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같은 건물 내 6 층에 있는 보상과 사무실로 올라가 ' 제일 높은 사람 나와라 '라고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 시간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