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41] 피고인은 2015. 6. 1. 16:1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메리 츠 화재 D 지점 3 층 보상 팀에서 메리 츠 화재 보상 팀 피해자 E 등 8명에게 " 보험금을 수령할 것이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 등이 중요한 전화 수발 신이 잘 되지 않게 하고 직원 책상 쪽으로 다가가 고객용 카드를 보려고 하여 직원들이 중요한 금전적인 계산 업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조용히 하라는 직원들에게 ” 가오리 자지 같이 여기저기 붙는 소리하지 말 아라“ 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메리 츠 화재 보상 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619] 피고인은 2015. 9. 4. 13:00 경부터 14:30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공소사실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주소이다.
2015고 정 441 사건의 범죄 장소와 같은 곳이다.
메리 츠 화재 사무실에 찾아가 큰소리로 자동차 보험금 “1 조 8천억 내놔 라 ”라고 말하고 관리 자인 보상 팀 과장인 피해자 F가 업무에 방해된다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보상 팀 사무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사무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보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82세의 고령인데 다 뇌 병변 장애 2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