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3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0. 26. 12:11경 여수시 무선로 95 소재 여천 전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