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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3: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화정마트 앞 사거리를 남산독서실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7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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