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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서희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이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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