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1m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019. 3. 28.경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유방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전처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3.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은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